제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겨낸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이 사건이 도내 환경단체의 제보를 통해 알려진 뒤 제주 서귀포시와 함께 수사에 나섰고,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조사 등을 통해 10여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달 말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바르는 등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완료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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