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 받은 뒤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 서류 작성까지 지원했다. 이는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지역 업체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두 회사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했고, 결국 효성이 최종 낙찰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효성과 LS 임직원뿐 아니라 발주처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성과 L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LS에는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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