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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4억원대 태양광 시설 재산신고서 누락… 가족은 여전히 가등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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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2 00:29:22 수정 : 2025-07-02 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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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신고에 있던 2건 빠져
통일부 “확인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가족들이 여전히 가등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재산 신고에는 포함됐던 시설이 이번에는 빠지면서 신고 내역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우자 민모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공개된 지난해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연곡리)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가액이 4억2212만원에 이른다. 재산 신고에서 빠진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매매계약에 따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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