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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룰’ 뺀 상법개정안 검토

입력 : 2025-07-02 06:00:00 수정 : 2025-07-01 2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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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3일 통과 가능성
국힘 입장 선회에 처리 속도전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이 핵심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안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법안 조항 조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후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이번 법안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치되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4일 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2일 법사위 소위에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적용범위 확대를 포함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조항들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룰 확대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센 조항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의 입장과 재계 우려를 고려해 3%룰 등 (상법 개정안) 재발의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에 대해 (소위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3% 룰이 빠지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그대로인 한 기업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되고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도형·김나현·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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