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다시 매각절차를 밟는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한 법인 청산과 함께 매각 또한 시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보와 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과 인력 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 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산·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기존 모든 보험계약을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MG손보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 이전을 한 뒤 내년 4분기 중 최종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 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가교보험사를 취소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로 MG손보가 다시 매각절차를 밟게 됐지만, 이미 세 차례의 공개 매각이 실패로 끝난 데다 가교보험사 설립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에서 공개 매각 성사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재매각을 선택지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기한을 두고,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측은 “당초 일정대로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보사 계약이전을 진행하되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과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 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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