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한국 군사시설 촬영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을 구속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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