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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에 ‘발목’… 주택연금 가입률 1%대

입력 : 2025-07-01 20:15:00 수정 : 2025-07-01 1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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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낮은 月 지급금도 주요 원인 꼽아
“가입 문턱 완화, 지급액 인상 필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9년생)의 노후 보루로 꼽히는 주택연금제도가 강한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과 배경이 담겼다. 주택연금제도는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07년 도입 뒤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가입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월 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높았다.

가입자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분포됐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총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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