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중엔 순찰차 들이받아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죄질 엄중”
마약을 투약한 뒤 ‘누군가 쫓아온다’는 112 신고를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4월2일 오후 9시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오후 11시52분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정씨를 발견하고는 신고 경위를 물었다. 정씨는 “지금 누가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온다. 빨리 경찰서로 가야 하니 나를 에스코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에 취한 정씨는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차량을 멈추라”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약 10분 동안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관이 정씨의 차를 막고 “안전하게 순찰차로 이동하라”고 말했지만, 정씨는 그대로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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