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개 기업 승인… 1곳당 매출 19억 ↑
“메가 샌드박스 도입·법령 정비 해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 1개의 규제가 풀릴 때마다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은 19억원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규제 혁신의 효과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샌드박스로 끝나지 않고 후속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간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도전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혁신 실험실’이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규제에 가로막혔던 기업들은 시장을 향한 문이 열리자 새 일자리 6900개를 창출했다. 매출은 9800억원 증가했으며 250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샌드박스 덕분에 기업 한 곳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승인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5건, 경기 146건, 인천 21건, 충북 20건, 대구 17건, 충남 14건, 경북 14건, 부산 13건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4%나 됐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92건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순이다. 대한상의는 규제 혁신의 효과를 이어가려면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특기’를 기를 수 있게 하고 오래 살고 싶어지도록 산업·기술·교육·문화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실험을 마친 샌드박스는 법령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실증기간이 끝난 과제들이 늘고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승인받은 518건 중 후속 법령이 정비된 사례는 117건에 그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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