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사기) 현금 수거책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는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이 시간을 벌어달라는 요청에 택시기사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해자가 다시 돌려받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호진 경남경찰청 범죄예방계장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