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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비대면 거래 급증… 위장수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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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8 11:15:05 수정 : 2025-06-28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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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크웹, 가상자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마약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수사관이 마약 구매자인척 접근하는 수사에 그치고 있지만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속이고 조직에 위장 진입하는 방식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8일 대검찰청의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의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0.8%를 차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마약류 공급사범은 7738명으로 2022년 대비 2배가 늘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학술 세미나에서 “정보기술(IT)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물류운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해외 직구매와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관세청의 해외통관 단속과 검경의 수사를 통해 마약류 국내 유입, 유통, 투약사례를 지속적으로 억제했던 기존의 대응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 수사에 실제 마약 구매자인 척 접근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위쳇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익명 플랫폼은 대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 상선까지 수사망을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추적이 힘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지급되고, 미리 정해놓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은닉하는 던지기 방식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분을 속이고 마약범죄 조직에 잠입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마약수사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준에서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만 가능하다. 수사관이 신분 비공개 상태로 접근해 던지기 유통책을 검거, 계정을 확보한 뒤 위장 상태로 상선에 접근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서 상선이 신분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수사에는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조직에 잠입해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 판매, 배포자를 검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청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1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돼 1415명의 피의자가 검거될 수 있었다.

 

권양섭 군산대 교수(법행정경찰학부)는 “마약 유통망은 단계별로 분절된 구조를 띄고 있어 위장수사를 통해 내부자처럼 각 단계에 접근할 수 있을 때만 조직 전체의 검거가 가능하다”며 “위장수사는 단순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마약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핵심 수사기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마약류 위장수사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은 각각 마약 위장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도 마약류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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