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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에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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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6:08:02 수정 : 2025-06-27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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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대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이 기획재정부라고 언급한 것은 금융위원회를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다”면서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다양한 기재부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 대변인의 발표는 이날 금융위 발표가 정부 부처 차원에서 발표한 대책으로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당국이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해당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혹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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