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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계도면 등 회사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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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6:02:47 수정 : 2025-06-27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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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넘긴 4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경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의 한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에 재직 중 회사 서버에 저장된 사업 계획서와 설계도면, 매매계약서 초안 등 기밀 자료를, 메신저를 통해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사내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CC)TV와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부 직원에게만 서버 접근을 허용했으나 내부자의 배신을 막지는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경쟁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민감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고, 현재까지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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