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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이 머리뼈 골절 방치 생모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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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4:51:17 수정 : 2025-06-27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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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된 아이의 머리뼈가 골절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생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뒤집기를 못 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외출했고, 홈캠으로 아이를 지켜봤다”며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못 지킨 점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며 “매달 보육원에서 놀이 봉사를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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