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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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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4:56:35 수정 : 2025-06-27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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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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