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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지·美항모 촬영 中유학생 2명 구속

입력 : 2025-06-26 20:00:00 수정 : 2025-06-26 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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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 194건… 中에 전송
일반이적 혐의 외국인 구속 첫 사례

드론을 이용해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무단촬영) 혐의로 국내 대학 박사과정의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0대 여성 1명을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AP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초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3개월 동안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 해군 항모를 불법 촬영해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역 한 대학 석·박사 과정에 유학 중인 유학생들로, A씨가 촬영을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승선했을 당시에도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5분 분량의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이들은 또 중국 드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산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 국정원, 방첩사와 1년에 걸친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모두 붙잡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중국인 유학생 구속은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 엄격한 처벌로 유사 범행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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