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두고 “농망 4법” 발언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당정협의회를 연다.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의 숙원 입법 과제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 4법”으로 폄훼했던 송 장관이 이재명정부에서 유임된 만큼 전향된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취재진에 “내일 (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과 송 장관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오후 3시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 사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정부 출신인 송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한 데 대한 의구심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어민 지원 법안을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시켰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윤 정부 기조에 맞춰 이들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도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냐며 송 장관을 불신하는 시각이 있다.
농업 4법은 양곡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내릴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농망법 발언에 대해 “(법 개정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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