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에 통보 안 돼 근무 지속
유죄 받은 뒤 24년간 출근하기도
교육부의 관리 소홀 속에 성폭력 범죄와 유기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대학에서 버젓이 근무해 온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교사와 달리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가 학교 측에 통보되지 않는 법망 미비로 인해 각종 범죄전력이 있는 직원들이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고교 직원은 2021년 8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해당 직원은 형이 확정되고 32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다. 모 대학 직원은 2010년 1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서 이를 숨긴 채 13년 8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1999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대학 직원은 그로부터 24년을 더 근무했다. 2000년 9월 배임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대학 직원은 2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퇴직했다. 2018년 10월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대학 직원은 5년 4개월이 지나서야 직장을 그만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유죄를 받은 유치원 직원을 비롯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은 고교 직원, 유기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대학병원 직원 등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상 교사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소속 학교에 통보되지만 사무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이런 일이 가능했다.
사학연금 재정추계 과정에서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연금급여 비용은 과소 추계한 점도 감사 지적사항에 올랐다. 이를 보정해 다시 추계해보니 기금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퇴직을 앞두고 기준소득을 높이는 수법으로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