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6일 대구시와 대구시 버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본 조정 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시급을 9.95% 올리고, 정년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기존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 언행으로 인한 삼진 아웃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의 노사 자율 합의서에서도 서명했다.
대구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8.2% 인상과 하계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이날 협상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결에 이른 것은 버스 노조가 상당 부분 양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대법원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 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라간 가운데 임단협을 통한 임금 인상은 별개라는 노조 입장과 임금 자연 인상분이 부담스럽다는 사측 주장이 강하게 부딪혔다.
노조 측은 지난 23일 사전 조정 2차 회의 직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쟁의 조정 이후 보름 안에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7월 9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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