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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괴롭힌 악플러에 징역 2년 구형…"선처 고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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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6 09:51:24 수정 : 2025-06-26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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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 경찰 체포 후 1심 판결 앞둬
신세경.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행해온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 더 프레젠트컴퍼니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인 A씨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신세경은 물론 배우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모욕적 언행,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을 반복했다. 

 

피고인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악플러를 대상으로 내린 이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A씨 법률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악성 댓글 수위와 반복적인 협박 등의 행위를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더 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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