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내물왕릉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를 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선 2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사적보호구역인 내물왕릉(사적 188호)에서 한 남성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외국인 관광객 A씨가 촬영했다.
A씨는 한국인 친구 B씨에게 “한국은 왕릉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냐”고 물었고 B씨는 황당해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황당한 사건은 B씨 어머니가 다음날 경주시청에 신고했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골프를 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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