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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70대…사과·반성 없이 피해자 탓하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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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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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 탓을 하다 엄벌을 면하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74·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식당의 여성 사장 A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식당의 주인인 A 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었다가 A 씨가 "전화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챙겨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최 씨는 피해자인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찾으며 평소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식당 손님 일부가 최 씨로부터 칼을 빼앗아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일부 손님들은 A 씨를 식당 밖으로 피신시키고 식당 문을 닫아 최 씨가 식당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사망에 이르진 않았지만 출혈이 상당한 중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흉기를 챙긴 경위에 대해 "다음날 동대문에서 날을 갈아 두기 위해 미리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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