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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철폐 추진…유통업계 “환영하지만 통과는 미지수”

입력 : 2025-06-26 09:00:00 수정 : 2025-06-26 0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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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기존 일몰 기한에 맞춰 종료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3일 일몰 예정인 관련 규제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이 금지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월 2회 이상 주말 의무휴업일이 지정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폐지해 SSM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e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고전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4년간 묶여 있던 규제가 해제되면 SSM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주거지 인근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오프라인 유통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S더프레시,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국내 주요 SSM 4사의 전국 점포 수는 약 1433개(2024년 말 기준)에 달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유통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은 물론, 소비자 편익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정치권 내 논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소 상인 보호를 중시하는 여당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는 법안의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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