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 로스쿨” 시민 지적에 답변
李 “진짜 어려운 주제… 검토해볼 것”
논의 돌입 땐 법조계 찬반 논쟁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법조인 양성루트)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전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개적 언급으로, 향후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정책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대안으로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싼 등록금을 받는 로스쿨이 사실상 부유층·권력층의 신분을 세습하는 음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경우, 로스쿨 입학 정원 감소에 따른 제도 약화(형해화) 문제,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 간 차등 대우 논란 등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사법시험은 1963년 첫 시행 이후 54년간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로 기능했으며, 2017년 12월31일 완전히 폐지됐다. 학력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재 등용문’으로 평가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고시 낭인’ 양산과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가 법조 비리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왔으며, 2007년 노무현정부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되며 도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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