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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제동 걸린 내란 특검 “尹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재청구”

입력 : 2025-06-26 02:07:30 수정 : 2025-06-26 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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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각… 향후 전망

“검경 이첩 후속조처” 尹 출금조치
직접 조사하며 구속영장 시기 볼듯

법원 “김용현 증거 인멸 우려 커”
구속만료 3시간 전 전격 추가구속
특검, 150일간 구속 상태서 수사
법원, 尹·金 내란 재판 병합 시사

법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동력을 확보하려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특검 통지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은 당분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尹 영장 기각되자 소환 통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할 뜻을 밝힌 점을 이유로 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한 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이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든, 나오지 않든 나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수사 초기에 사건 정점 인물의 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 거부하면 체포영장 재청구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尹 조사 어떻게… 구속 가능성은?

 

내란 특검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변 수사를 마친 이후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조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 수사의 과정 내지 증거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절차”라며 “수사의 본류인 계엄 관련 혐의를 새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론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예비적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계엄 이전 대통령 지시사항 중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예비 행위를 모은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출국금지 조처도 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앞서 검찰이 요청한 출국금지를 다시 한 것이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 구속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치를 하게 된다”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구속 만료 하루 전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달리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자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약 3시간 남겨 놓고 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이 요청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16일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향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수사 기간인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내란 특검의 이윤제 특검보가 처음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일정 정도 증인 조사를 마치면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과 결국 병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민·김주영·안경준·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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