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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