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건부 보석 대상에는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포함됐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인 4명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 되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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