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6일 제6차 전원회의서 ‘인상률 논의’
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동결”…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 올릴 경우 정규직(0.035시간)과 비정규직(1.186시간) 간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1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지만,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보고서는 2007~2024년 최저임금 증가율과 같은 기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를 단순 비교했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1만30원)보다 1470원(14.7%) 인상한 시간당 1만1500원(월급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31일)로부터 90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처임금이 1만2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 30.6%,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27.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14.3%, 월 292만원 이상(시급 1만4000원) 15.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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