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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딜레마?…“11500원 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는다”

입력 : 2025-06-25 21:00:00 수정 : 2025-06-25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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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4.7% 올리면 비정규직 근로시간 17시간 감소
최저임금위원회, 26일 제6차 전원회의서 ‘인상률 논의’
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동결”…줄다리기 팽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 올릴 경우 정규직(0.035시간)과 비정규직(1.186시간) 간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1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지만,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보고서는 2007~2024년 최저임금 증가율과 같은 기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를 단순 비교했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1만30원)보다 1470원(14.7%) 인상한 시간당 1만1500원(월급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31일)로부터 90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처임금이 1만2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 30.6%,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27.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14.3%, 월 292만원 이상(시급 1만4000원) 15.2% 등의 순이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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