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명문화
국무회의 회의록 국회 제출해야
계엄선포 국회 동의 조항은 빠져
앞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군인이나 경찰은 국회 경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통과 시 계엄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개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여야는 4월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계엄법 개정안들을 일괄 논의해 다듬었고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 없이는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경내 출입 시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등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또한 ‘누구든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계엄 선포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통고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외에도,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삭제했고,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 연기 권한도 폐지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급식 사항을 규정해 급식 질을 상향시키도록 한 군급식기본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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