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부 황병하)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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