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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故오경무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 2025-06-25 19:29:56 수정 : 2025-06-25 2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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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기소 58년만 재심서
이복형에 속아 납북됐다가 ‘탈출’
남동생은 이미 2011년 무죄 확정

이른바 ‘제주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가 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8년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 살던 오씨는 1966년 남동생 오경대씨와 함께 북한에 거주하던 이복 형 오경지씨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탈출했다. 오씨 형제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인 1967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오경무씨는 사형을, 동생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오정심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동생 오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11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오경무·정심씨도 2023년 10월 재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1심 재판부는 “오경무씨가 1966년 북한에서 돌아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해악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특수잠입·탈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일반잠입·탈출 혐의로 바꿨다. 일반잠입·탈출 혐의는 특수잠입·탈출과 달리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오정심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재심 2심 재판부도 오경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행위에 대해 ‘북괴의 지령하에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월북 권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탈출했다’거나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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