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이 앞에서 엄마 살해한 30대, 아들 보는데 부인 찌른 50대 '중형'

입력 : 2025-06-26 06:00:00 수정 : 2025-06-25 19:20:57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구서 지인 폭행 살인 징역 23년
홍성선 아내 찔러 10년 선고받아
“아동학대… 대인관계 악영향 우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그의 딸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과 10대 아들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각각 징역 2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본 아동은 발달 저해 행위나 물리적 방임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빌라는 B씨의 집으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경에 따르면 C씨는 올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C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장세훈 변호사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저지르는 범행은 아동학대로 불안감과 함께 부적절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배워 향후 대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구·홍성=김덕용·김정모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