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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으로 캔 박살… 불법 모의총포 판매 일당 덜미

입력 : 2025-06-25 19:22:16 수정 : 2025-06-25 2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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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과 유사한 ‘에어소프트건’
警, 화약법 위반 판매자 3명 검거
국과수 감정… 기준치 7배 파괴력
총포 820정 압수… “소지자도 불법”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훌쩍 넘기는 파괴력이 있는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의총포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개인 판매자 등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모의총포는 해외에서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제작된 ‘에어소프트건’이었는데, 이는 공기 압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탄환(BB탄)을 발사하는 장난감 총기를 말한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다.

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와 개인 판매자를 검거한 뒤 압수한 물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총포화약법 시행령은 모의총포를 성능상 기준과 외형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1m 거리에서 A4 용지 5장가량을 관통하는 위력인 0.02㎏·m(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고, 모양이 실제 총과 비슷하지만 장난감이란 걸 구별할 수 있게 총구 등 일부분에 색깔을 넣은 ‘칼라파트’가 없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나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 모의총포의 파괴력은 법적 기준치 7배에 달했다. 경찰은 실제 BB탄을 발사했을 때 유리잔이나 캔 등이 쉽게 파괴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모의총포로 분류되는 ‘불법 에어소프트건’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을 검색하자 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여럿 나왔다. 업체들은 ‘칼라파트’ 제거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도, 이를 실제 총기와 같은 색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을 추가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 용수철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는 장난감 BB탄총과 달리 가스를 이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법령상 성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지만, 구매 과정에서 성인이라는 걸 인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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