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도 내년부터 월정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 대한 역사적 예우와 지역 복지정책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포함해 총 915명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가구당 1인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사업비는 약 10억9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열리는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대해 시군과의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수당 지급은 전국 첫 사례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읍시가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수혜자는 90여명이다. 그러나, 광역 단위에서 전체 유족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족 예우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개정과 유족 수당 도입을 주도한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우리 역사 속 정의로운 저항 정신을 되살리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기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건세력과 외세, 부패 관료에 맞선 민중운동으로,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 상당수는 제대로 된 예우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후손에게까지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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