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개 수배 끝 24시간 만에 체포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범선윤)은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다가 경기 평택에서 24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공개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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