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5)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30대 초반의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 구타당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사람의 가슴이나 복부를 장시간 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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