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경남道에 주민감사 청구
“운송원가·인건비 과다 산정” 주장
道, 감사 착수… 이르면 7월 초 결과
市는 “사실무근… 국토부 지침 적용”
경남 통영시가 70억원 규모의 민간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사용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500명가량의 주민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가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도가 이를 받아들여 주민감사를 벌이고 있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최근 통영지역 시민단체들 연합인 주민감사청구인모임이 제출한 ‘통영 시내버스 보조금 주민 감사청구’를 경남도가 수리했다. 감사청구모임은 최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주민 뜻을 적극 반영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감사청구모임은 통영시민 496명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경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달 7일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통영지역에는 민간 시내버스 3개 회사가 109개 노선 103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이들 업체에 지난해에 7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청구모임은 “해당 보조금의 표준운송원가가 실제 산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주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A사와 B사가 사무실과 정비·차고지 등을 통합 운영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시가 별개 업체로 보고 있는 점, A사와 C사는 다른 지역 시내·시외버스 운행을 겸업하면서 그 비용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사실상 ‘뻥튀기’됐다는 게 감사청구모임의 주장이다.
감사청구모임은 또 전체 버스 운전기사 20% 정도를 차지하는 촉탁직 문제를 지적했다. 촉탁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표준운송원가의 운전직 인건비에 퇴직적립금을 반영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사청구모임은 촉탁직 노동자의 시간급과 각종 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표준운송원가상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청구모임은 통영시에 보조금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시는 ‘기업 경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시의 비공개 처분에 이들은 “통영시가 9월부터 청소년·어린이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 요금 인하보다 보조금 운영의 구조적 투명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비판했다.
통영시는 감사청구모임이 제기한 표준운송원가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운송원가 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일 뿐, 임의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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