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의뢰인들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2억여원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에도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유예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이씨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 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수임했다. 이후 실제로는 패소했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승소했다고 거짓말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피해자는 이씨에 수임료 550만원을 냈지만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자는 이씨가 변호사 자격 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성공보수까지 요구했다고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16일 이씨의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계약서를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이씨의 사무실 문에는 “언제까지 피하려 하나“, “가져간 돈 갚아라”는 피해자의 쪽지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해액 외에도 수억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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