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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드론으로 불법 선박 해체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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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5 15:51:56 수정 : 2025-06-25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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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드론으로 해양오염 순찰 도중 불법 선박해체작업을 한 조선업체를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전날 부산 사하구 다대항 인근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드론으로 불법 선박해체작업 현장을 적발한 영상화면.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258t급 군함을 구입한 뒤, 지난 23일 부산 사하구 다대항 인근 바닷가에서 용접 절단기를 사용해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항공감시 기술을 불법행위 현장 적발에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드론을 비롯한 선진 과학기술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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