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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 8억 갈취’ 여성 BJ,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5-06-25 15:20:02 수정 : 2025-06-25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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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김준수가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A씨를 네일 아티스트로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준수는 팬 소통 플랫폼 프롬을 통해 “갑자기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5년 동안 괴롭히고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난 당당하다. 잘못한 것 없고 5년 전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 사람들을 안 만났다”며 “나 말고도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A씨에 대해 지난달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협박 등 범행에 쓴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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