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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울산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솜방망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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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5 14:50:44 수정 : 2025-06-25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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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생활지도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집단 학대’가 벌어졌던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장애인 단체에서 “솜방망이”라며 규탄이 이어졌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등 50개 단체가 모인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연재활원 개선명령 행정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 제공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울산 지역 50개 단체가 모인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에 수백번 폭행해도, ‘한 건’이라고 개선 명령 처분한 울산 북구청을 규탄한다”며 “울산시는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5일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개선 명령부터 ‘시설장 교체’, 가장 강력한 ‘시설 폐쇄’로 구성된다. 집단 학대가 벌어졌던 태연재활원이 가장 낮은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건 학대와 관련된 위반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1차 위반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개선 명령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일어났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대책위는 “시설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명이 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인데도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 만에야 북구청은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장애인을 수백번 구타해도, 의료적으로 방임해도 고작 1건으로 치부되고, 1차 개선 명령뿐이라면 어떤 시설에서 관리∙운영과 거주인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책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확인된 한 달간의 폐쇄회로CC(TV)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밝혀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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