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및 구(區) 공무원이 지정된 금지구역을 정기 순찰하면서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시했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 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찬반 여론 비등, 3년 간 공원만 단속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찬반 여론을 절충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건 2009년이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먹이주기 금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비둘기 배설물이 도심 위생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설물에 포함된 산성 성분으로 인해 건축물 외벽이 부식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인위적인 먹이 공급은 비둘기의 번식력을 강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한다.

반면 먹이주기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하고, 비둘기도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주장을 편다.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건 일부 시민, 특히 고령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즐거움을 준다고 반박한다. 동물에게 먹이는 주는 행위를 범죄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둘기 떼가 출몰하는 지역은 공원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철역도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대상으로 한 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회 2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은 사실상 전부 공원들이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수도박물관,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등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꿩,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오리류 등이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 취약 등급으로 지정한 동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개체 수가 많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상태다.
금지구역에서 이들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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