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때린 동급생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가해 학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4일 오전 9시35분쯤 창원시내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이 학교 학생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이 학교 교사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B군이 A씨 아들의 손을 아프게 세게 쥐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학교 측이 이에 대해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학교로 찾아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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