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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한다

입력 : 2025-06-25 13:57:25 수정 : 2025-06-25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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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인 음성군의 발의로 이뤄졌다.

 

음성군청. 음성군 제공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조례를 통해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음성군의회에는 2023년 6월 2300여명의 군민 서명이 담긴 주민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음성군의회에서 부결되면서 1년여간 표류했다.

 

이번 조례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시행은 내년 1월 예정이다.

 

군은 조례가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로 노동계와 사용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군은 ‘2024~2028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세 번째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군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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