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100만 원에 판매해 1심에서 구속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매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모 A 씨(36·여)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같은해 7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피해아동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하지만 A 씨는 아이를 살 사람을 물색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자 영아일시보호소에서 되찾아와 물건처럼 딸을 판매 했다.
그는 보호소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마지막 셋째는 판매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없이 부끄러워 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당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입양 보내려는 마음이었을 뿐 돈을 받고 팔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도 피고인 측 항소 사유를 고려해 구형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형량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건강 악화와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 등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7월 22일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