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내란특검의 체포영장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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