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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게시글 28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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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5 09:54:29 수정 : 2025-06-25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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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글 2829건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지난달 12∼30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해서 협업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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