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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