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워터비즈)’의 삼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이 있다. 채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 신고가 총 10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건 △2021년 23건 △2022년 29건 △2023년 23건 △2024년 10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사고는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 특히 걸음마기(1~3세) 사고가 67.6%(69건)로 가장 많았으며, ‘삼킴(44.1%)’과 귀·코 등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채내 삽입(54.9%)’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대부분의 안전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수정토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구매해 실제 목적과 달리 어린이용 완구로 이용하는 가정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보호자에게 수정토를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정토를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유아가 수정토를 삼킬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23년 7월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정토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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