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습적 영장 청구 비판에
특검팀 “기록 검토 후 곧장 청구”
일각, 자진 출석 유도 차원 분석
尹, 與 주도 특검법 제정 문제 삼아
재판 중인 사건 공소 유지도 공방
학계 “검찰 신뢰 어려워 특검 필요”
“수사 끝난 사건 관여 문제” 지적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데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줄곧 불응해온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특검은 수사 초기 단계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원활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달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배경으로 들었다. 앞선 두 차례(5·12일)와 달리 마지막 출석 요구일(19일)은 내란 특검 출범(18일) 뒤였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단순히 경찰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 뒤 브리핑에서 ‘일과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청구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다”며 기록 검토 등 준비작업을 거친 뒤 곧장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기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게 다소 성급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게 주요 이유인데 특검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실제 집행을 위해서라기보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쥐어들면 헤게모니(주도권)를 잡게 된다”며 “체포영장은 자진 출석하면 집행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곧장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특검팀의 수사와 재판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검을 출범시킨 법률부터 기소·공소유지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고 같은 당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특검이 수사권을 주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이 특검 출범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 인사가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이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검법 발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여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해 위헌’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권·검찰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전 정권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판을 수행하는 것도 “이미 수사가 끝나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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